대구서 '생후 42일 아들 때려 죽게 한' 30대, 2심에서 징역 15년 구형
먼슬리 뉴스는 같은 날짜·시각 기준으로 주요 보도를 모은 큐레이션 페이지입니다. 2026년 6월 11일 오후 12:41 묶음에 포함된 대구MBC의 「대구서 '생후 42일 아들 때려 죽게 한' 30대, 2심에서 징역 15년 구형」 안내 화면입니다. 기사 본문·멀티미디어는 아래 ‘원문 기사 보기’ 링크의 언론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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